과천시,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5.12.29 14:27  수정 2026.01.02 15:38

조부모 및 이웃이 24~36개월 아동을 돌볼 경우 월 최대 60만 원 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돌봄 시간·활동 관리 방식도 개선

과천시청사 전경ⓒ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 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 모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돌봄 활동이 월 40시간 이상 이뤄져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매달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부모가 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달의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금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돌봄 활동이 확인된 다음 달 20일쯤 지급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2024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도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내년부터는 일부 기준을 조정한다.

새롭게 도입된 소득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아동 연령 기준도 ‘2023년 2월생부터 2024년 2월생까지’로 변경됐다.



아울러 돌봄 활동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수기 기록 방식 대신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호자와 조력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과천시는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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