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급식실 안전사고 검찰 송치…'과도한 형사책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2.31 17:07  수정 2025.12.31 17:07

핸드믹서기 사용하던 조리실무사, 손가락 다쳐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 물으면 교육활동 위축"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과도한 형사 책임"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핸드믹서기 사용 및 청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7월 화성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병원 치료로 회복돼 현재는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이다. 별도의 고소나 민원 제기 없이 영양교사가 피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안심콜 탁'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조리실무사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지난 25일 영양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기구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 기구의 구체적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미시행까지 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묻는다면 도마 위의 칼, 교실의 가위 사고 역시 교사의 책임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을 향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돕기 위해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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