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환경요소 최소 기준 준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02 11:56  수정 2026.01.02 11:56

기업 RE100 참여·재생에너지 사용 유도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 적용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녹색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 최소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시켜야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달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해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 편의를 도모한다. 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녹색제품구매법’상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해 녹색제품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최소녹색기준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주로 1~2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LCC) 등을 고려해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하면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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