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韓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만으론
불공정한 의결 할 우려가 있다 보기에 불충분"
김종혁 "꿰맞추다보니 실수 하는건지 참 궁금"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민우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밝히며 "윤리위가 절차와 규정을 잘몰라 그러는건지,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위해 꿰맞추다보니 실수를 하는건지 참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신청인 김종혁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신청사유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신청인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신청인 김종혁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참석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어젯밤(23일)에는 기각 사실을 사무처직원 시켜서 전화로 일방 통보하더니 오늘 아침 제가 문서로 안하고 이래도 되냐고 페북에서 비판하니까 두 시간 뒤 부랴부랴 문자를 보내온 것"이라며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가보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문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통보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처 직원 설명에 따르면 어제 평결에는 윤민우 위원장은 빠지고 나머지 윤리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라며 "어제 회의에 참여했던 우모, 곽모, 이모 변호사에게 묻는다. 만일 판사가 여러분 의뢰인을 근거없이 마피아, 테러리스트라고 인신모독 하면 그 판사 기피신청 안 할 건가"라고 되물엇다.
끝으로 "저에 대한 불공정 의결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법조인 양심을 걸고 세분 변호사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19일 김 최고위원을 전체 회의에 불러 소명 절차를 밟았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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