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활동 착수…2월 4일까지 특별근로감독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07 11:00  수정 2026.01.07 11:00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이뤄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한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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