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30대…징역 8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9 13:28  수정 2026.01.09 13:28

검거 이후로도 '면회 오라' 스토킹한 혐의도

재판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 따라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연합뉴스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내연관계에 있던 3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2월6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 배우자 40대 C씨의 목과 입, 어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 B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거부를 당한 후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이후로도 대구교도소에서 수용되자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6개월∼12개월의 재활 치료와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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