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자외선 차단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이 추가된다. 새로 허용되는 성분은 유럽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원료로 국내 고시에 반영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수렴은 2월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고시에 반영되면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32개로 늘어난다. 해당 성분은 최대 5%까지 사용할 수 있다.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 화장품 원료는 지정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규 원료 사용을 위해서는 원료 지정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자외선 차단 원료 1종이 새로 지정됐다.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개선도 포함됐다. 디옥산 시험법은 내부표준법을 적용한다. 포름알데하이드 시험법은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한다. 유리알칼리 시험법은 적정 기준을 조정한다. 시험검사기관 현장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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