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수꾼’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채용…14일부터 모집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12 12:01  수정 2026.01.12 12:01

전화·방문 통해 체납 실태 확인

경단녀·은퇴자·청년 적극 채용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관리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들은 단순히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역할을 넘어 체납자 실제 경제력을 확인,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현장 중심 재정 행정’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12일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시작했다. 전체 채용 규모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이다.


선발 인원은 서울, 수원, 원주,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배치된다.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국세청은 이번 채용 특징으로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자,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근로자들이 취학 자녀 돌봄이나 가사 업무 병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을 적용했다. 식대(5000원)와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1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급여 수준이 다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세청은 “유능한 사람이 지원하려면 좀 더 높은 급여 수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예산지침상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을 적용해 뽑는다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국세청
납부 독촉보단 ‘사회 안전망’ 역할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안내 상담과 기초 자료 정비를 담당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2인 1조(국세청 공무원 동행)로 현장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안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주는 등 ‘복지 전도사’ 역할을 한다.


반면 고의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정밀한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을 돕는다.


응시 자격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방문실태확인원은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경찰·소방·세무·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에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29일,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는 3월 4일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부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