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투자 의심되면 신고해달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2일 소비자경보 조치에도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6월 18일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면서도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다트(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금감원☎1332, 경찰청☎112)"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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