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 선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을 제명하는 징계를 하겠다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발표를 또다른 비상계엄 선포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나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다른 계엄이 선포됐다"며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끼워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을 썼듯이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윤민우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심 신청과 관련해서는 "오늘 봤다시피 윤리위는 전날 낸 핵심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느냐.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로부터 징계회부 사실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았는 지를 묻자 "그저께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통지, 문자가 왔다. 그리고 다음날 나오라는 얘기가 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것을 확인한 것은 전날인데, 통상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일주일 혹은 5일 전에 주지 않느냐. 하루 전에 다음날 나오라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제명 결정을 (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말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 尹에 사형 구형…법조계 "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는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점,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정보 제공 3종 확대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한다. 민원인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작년보다 3종 늘어난 총 45종이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편의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자료도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반복하는 부양가족 중복·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자료 조회 화면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10월까지 신고한 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을 반영해 안내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10월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1월,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AI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24시간 운영되는 AI 전화 상담은 물론,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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