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클린농촌 만들기’ 수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우선…16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어촌 농로와 하천변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 참여 방식으로 수거해 경관 훼손과 소각 위험을 줄이는 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분산된 생활권 구조로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로와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이 이어지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3.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방치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사업 운영은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군별로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면 단위로 운영되는 ‘클린농촌반’을 중심으로 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는 구조다. 클린농촌반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된다. 농로와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 또는 거점수거장으로 옮기고 혼재된 쓰레기를 분리·선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거 대상은 손으로 직접 수거하거나 간이 도구로 수거 가능한 방치 쓰레기로 한정된다. 개인 사유지 쓰레기와 중장비 투입이 필요한 쓰레기, 배출자가 명확한 쓰레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안전한 수거 활동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 교육과 분리수거 교육을 병행한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한 환경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국비 기준 총사업비는 68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고 읍·면이 있는 시·군 수요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50%대 50%다. 지원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1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와 추진 방식, 운영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월 말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2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예산 배정 후 현장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로 농어촌 환경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클린농촌 조성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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