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주류 30% 주세 감면…3자녀 이상 대상주택 규모 상향[2025년 세법 시행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1.16 11:00  수정 2026.01.16 11:01

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혼성주류 감면한도, 연간 반출 수입량 400kl

400마리 개사육농가 소득세 비과세…폐업 보상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위스키가 진열돼 있다.ⓒ뉴시스

앞으로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30% 주세 감면이 실시된다. 아울러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 등을 구체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30% 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다.


다만 이미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물량은 연간 반출 수입량 400킬로리터(kl) 한도로 제한된다.


폐업 개 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 300마리 등과 함께 비과세 대상에 개 400마리 사육을 추가한 것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등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말부부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을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85㎡, 그 외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