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시작…法, 주 2회 재판 예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9 12:17  수정 2026.01.19 13:17

재판부, 오는 26일 오후 2시 1차 공판 심리 예정

'위증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재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의혹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2회 재판을 열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달 기소(공소 제기)했는데 내란특검법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는 26일 진행되는 1차 공판에서 특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눈 후 검찰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처장의 경우 지난 2024년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처장은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작년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처장을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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