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2월3일 첫 정식 재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19 17:01  수정 2026.01.19 17:01

2024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됐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미임명

특검, 한덕수 헌법재판소 진행 방해하고 선고 지연 목적 범행 이르렀다고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은 주 1회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짚으면서 이번 사건 역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가 회동 당시 작성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에는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회는 그해 12월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그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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