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1213명 직접고용 지시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1.19 17:32  수정 2026.01.19 17:32

미이행 시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현대제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24년 6월 27일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 기소된 현대제철이 수년 전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5일 현대제철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제철은 2021년 노동자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를 받으며 당시 현대제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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