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잠정합의…"자료제출 전제"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1.21 17:52  수정 2026.01.21 17:52

이혜훈 자료제출 미흡시

최종 불발될 가능성 상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이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 내용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조건부 합의했다.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관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전제한 터라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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