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위탁가정 연결
월 45만 원 지원 등 양육·치료·교육 종합 지원
과천시청사 전경ⓒ과천시제공
경기 과천시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위탁 부모가 돼 아동을 보호하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원가정의 어려움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 제도로, 아동의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입양이 아동을 친자녀로 삼는 제도라면, 가정위탁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아동 복지 시스템이다.
위탁 형태는 일반가정위탁, 학대 피해 아동이나 영아를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일시가정위탁, 입양 전 보호를 위한 위탁 등으로 구분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과 주거 여건을 갖추고, 아동의 권리와 종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가정 내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4명 이내여야 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전문가정위탁은 관련 분야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정에는 월 45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되며, 의료·교육 지원, 아동 상해보험, 심리검사 및 치료, 아동용품 구입비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아동의 학습과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위탁부모 신청은 교육 이수와 가정환경 조사,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가정위탁 제도는 아이가 가정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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