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존 가구 자격 유지 여부 확인…올 하반기 신규 신청자 모집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에도 ‘1.0 이자지원 사업’ 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정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 3월에는 지난해 사업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8%, 2자녀 가구 0.6~1.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되면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요건 등을 반영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는 매년 1회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유정복 시장은 “1.0 이자지원 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출생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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