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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도시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증가와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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