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가스 수입하다 적발 되면 3배 과징금"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1.26 23:59  수정 2026.01.27 07:25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에 대한 처벌 방안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러 가스를 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최소 4000만 유로(약 684억원) 혹은 전 세계 매출의 최소 3.5%,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하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 유로 수준이다.


EU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가스를 내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했다. 특히 헝가리는 러시아산 가스를 금지하면 가스 가격이 폭등한다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여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EU의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는 3%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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