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1.27 14:50  수정 2026.01.27 14:53

GS건설 "적극 대응할 예정"

검단 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7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738억4269만원이다. 또한 2023년부터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 수준에 해당한다. GS건설은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4월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32개의 기둥 중 19개에서 일부 철근(전단보강근)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사고가 발생한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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