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신규 포함
2억원 이하 매매·임대차 계약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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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사철을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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