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월세 부담되는 ‘무주택 출산 가구’…서울시, 주거비 지원 문턱 낮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2.01 11:15  수정 2026.02.01 11:15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 추가 출산 시 연장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5억·월세 130만원→229만원 이하로 완화

상시 접수 진행, 상반기 신청 2~6월…하반기는 7월 공고

ⓒ데일리안 DB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1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저출생 지원책이다.


가구별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며,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1~2년을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아도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접수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약 5개월(5월 20일~10월 31일)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2월 2일~6월 30일)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이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월 1일~6월 30일 출산 가구는 상반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올해 7월 별도 시행하며,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출산 가구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유의해 상황에 따라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소재 전셋값 5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정을 거쳐 올해 7월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올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6개월분의 전세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월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출한 주거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가구 66%가 월세 거주 였으며, 이중 78% 이상은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구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졌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지원 사례를 보면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