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무죄에 "檢 항소해야"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6.02.07 11:28  수정 2026.02.07 11:28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국민 상식 무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적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50억원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하는 마법 앞에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꼈다.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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