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조성...'은퇴자마을법' 국회 통과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12 18:43  수정 2026.02.12 18:45

건축사법·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도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 건축사의 성명이나 자격증 명의 대여를 금지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항공보안법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출발 승객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 시 위탁수하물을 찾지 않고 환승이 가능토록 지난해 8월부터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협력하에 수하물 원격검색을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근거가 더 명확해진 만큼 향후 관련 국가·공항과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 면제·완화 대상 노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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