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청년 연령도 34세로 확대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6.02.12 19:38  수정 2026.02.12 19:39

구직급여 산정 1년 기준 변경·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강화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기존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범위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산부 배우자의 휴가·휴직 제도도 강화된다. 유산·사산 시 배우자에게 휴가가 부여되며,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노동부는 법 공포 이후 시행 시기에 맞춰 후속 시행령 개정과 행정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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