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확장법·무역법·관세법 통해 관세 부과 이어갈 듯"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2.21 01:47  수정 2026.02.21 07: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지사들과의 오찬 모임 도중 해당 소식을 접하고 미 대법원을 맹비난하며 “대체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있다고 거론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가 이 법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301조에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이 법을 근거로 대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38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1930년 이후 발동된 적이 없어 이 역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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