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 전과범, 음주운전 적발되자 보호관찰관 폭행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1 12:07  수정 2026.02.21 12:07

보복협박·보복폭행·공무집행방해 실형

"왜 신고했냐. 내일 죽여버린다"…재수감

ⓒAI이미지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가 보호관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자 되레 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이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해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내일 죽여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며 되레 보호관찰관을 협박했다.


몇시간 뒤 보호관찰소에서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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