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범 사면금지법', 민주주의 수호 안전장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2.21 11:37  수정 2026.02.21 11:37

21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헌법파괴' '권한침해' 주장

본질 왜곡…尹 사면 열어두겠단 건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범 사면금지법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 "내란에 면죄부는 없다.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죄에 대해 또다시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의 사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과거 군사쿠데타 책임자였던 전두환이 사면되며 남긴 역사적 상처를 기억한다"며 "반성과 참회 없는 권력자의 사면은 '반헌법 범죄도 결국 정치적으로 용서받는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남겼다.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과반으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 79조에 명시된 만큼,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사면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 속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에 결코 위헌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고유 권한 침해'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정치적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12·3 불법계엄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됐으나, 윤석열은 여전히 이를 정당화하며 사죄와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반복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리는 내란을 꿈꾸는 어떤 세력과 그 씨앗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내란은 결코 미화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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