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은 최대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세율 역시 15%가 상한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나라들은 기쁨에 겨워 춤추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나에게 경제·국가안보의 상징으로서, 국가 자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다”며 “좋은 소식은 대통령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과 관행, 법률 그리고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이번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관세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관세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수많은 다른 연방 법률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규제 및 관세 부과 권한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다”며 “오늘 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실질적 발효는) 아마 3일 후부터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기타 조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안이 있다. (관세로) 이미 확보한 수천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지난 1·2심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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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할 전망이며, 향후 관세 환급 등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약 1700억 달러(약 246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의 환급 절차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법원은 판결문 작성에 몇 달이 걸렸는데 그 (환급 문제에 대한) 핵심사항은 논의조차 안 했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이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즉시 전면적인 10% (추가)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단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벌어둔 다음 5개월간 미국 국가안보, 무역관행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정부 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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