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속 조치…별도 행정명령 통해 15%로 인상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비율을 15%로 올리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우선 10%만 적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우선 10%를 150일간 적용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초기 세율은 10%가 맞으며, 15% 인상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후속 조치다. 그는 이날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튿날에는 이 비율을 15% 수준으로 인상해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곧바로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FT는 예일대 예산연구소를 인용해 이번 법원 판결로 1420억 달러(약 205조원) 규모 관세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인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가산세(top-ups) 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 관세에는 일부 핵심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오렌지 등 일부 농축산물, 의약품,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도 제외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제품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몇 달 안에 새롭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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