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각 명령' 李대통령…'농지 분배' 이승만에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6.02.25 10:37  수정 2026.02.25 10:40

"원칙 이해 못하고 공산당 운운…

상속 받은 농지 등 말한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투기라 규정하고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24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분배'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농지 분배를 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련 세제, 규제와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 할 것을 지시했다. 또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