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안싸움' 번진 'TK 행정통합'…국민의힘 지도부, 해법 찾을까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 내부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통합에 대한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감정 싸움뿐 아니라 탈당 등 정치적 조치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해 의견 합의를 이뤄낼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찬반에 대한 비밀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지난 24일 급작스레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통과가 무산되면서다. 이날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함께 처리되기로 했던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대구·경북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는 즉각 국민의힘 내전으로 번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경북 통합법에 반대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은 민주당 측에 대구·경북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주 부의장이 재차 "그게 반대하는 취지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설전 끝에 송 원내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사의를 표명하는 듯한 거취 관련 발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의 표명'은 해프닝이라는 원내 측의 설명으로 일단락됐다.
대구·경북 통합 관련 논쟁은 25일에도 이어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유튜브 '만나GO'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당이 끝내 실망스러운 조치를 취한다면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할 지경"이라고 폭탄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만약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아마도 하세월일 것이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與지도부, '법왜곡죄' 위헌 우려에 수정했지만…이번엔 강경파와 대립 촉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다가 한발 물러섰다.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한 조치지만, 원안을 고집한 강경파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항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상정된 법왜곡죄는 지난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던 안과 다르다. 일부 법 조문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소지 우려가 나오자, 형사 사건에만 적용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법사위 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법왜곡죄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선 처벌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급기야 곽상언 의원 등이 지난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역시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법관의 직무 수행 위축과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져 재판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특검은 금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관련 1심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구형은 사형이었다.
이밖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