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7일부터 공장 행정 업무 시청으로 통합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2.26 11:27  수정 2026.02.26 11:27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등록 업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은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번갈아 찾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