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EPA/연합뉴스
미국 세관 당국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환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6일(현지시간)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수입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45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BP는 “새로운 절차는 수입업자들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 연방정부가 환급할 관세 총액은 1660억 달러(약 246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대상이 되는 수입업체는 약 33만 곳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환급 절차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 상태였다.
판결 후 CBP가 “5300만 건이 넘는 막대한 환급 물량을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며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은 “45일 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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