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의결…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3.09 14:53  수정 2026.03.09 14:53

9일 대미특위 전체회의서 통과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초 합의대로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가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 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 기관과 한미 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이 의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에 대해 "기업 측에서 염려가 많았다"며 "'우리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죽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서 (해당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된 특별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운영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법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