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입출항 선박료 50% 할인
울산항만공사 전경. ⓒ데일리안 DB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UPA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면제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료 산정 기준과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울산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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