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가 직접 '절윤 메시지' 내야"
"후속조치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힘겨운 노력은 또 다시 물거품 될것"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고성국씨 제명과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이란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힘겨운 노력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며 장동혁 대표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복귀 반대', '12·3 비상계엄 사과' 등 의원총회 결의문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절윤 선언과 갈등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 두 가지 없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당내에서 과격한 목소리를 내온 당직자들과 장동혁 지도부를 막후에서 조종한다는 의심을 받아온 고성국 씨를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제명해야 한다"며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장 대표가 잘못된 징계를 철회하고 사과하는 한편, 한동훈 전 대표를 반드시 복당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그간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해왔고, 윤어게인을 했던 사람들을 핵심당직에 배치했으며 불법적인 징계도 주도해 왔다"며 "장 대표가 직접 절윤 메시지를 내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힘겨운 노력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달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고씨는 지난 1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씨의 이 발언이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해당 징계와 관련해 중앙 윤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지난 1월 29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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