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 지난해 신청 이후 약 11개월 만
서방형 고정용량 복합제, 성인 2형 당뇨병에 처방
종근당 사옥 전경 ⓒ종근당
종근당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당뇨병 치료제 ‘듀비엠폴서방정(CKD-383)’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해 4월 23일 품목허가를 신청한 후 약 11개월 만이다.
듀비엠폴서방정은 로베글리타존 황산염, 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 메트포르민 염산염을 한 알에 결합한 서방형 고정용량 복합제다.
함량은 ▲0.5/25/1000mg ▲0.5/10/1000mg ▲0.25/12.5/1000mg 등 3가지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종근당은 “듀비엠폴서방정이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