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집회
김택우 회장 “모든 것 내던지고 투쟁…물러서지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논의를 본격화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까지 선언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집회’ 대회사에서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약물 선택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의료 행위를 무시하고,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 행위로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며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취약한 국민에게 이러한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처방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이라며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김택우가 앞장서겠다.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며 “성분명 처방이라는 망령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조만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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