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개성 없어…공공 영역"
엔씨소프트 "상급 법원 통해 다시 판단받겠다"
ⓒ데일리안DB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엔씨소프트는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상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봤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UI, 캐릭터 육성 방식, 플레이 편의 기능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콘텐츠를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카카오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엔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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