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정부안 설득되고 싶다"…李대통령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6.03.16 17:04  수정 2026.03.16 17:06

"검사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단 것도 과유불급"

"선명성 경쟁, 반격 명분 가지게 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싸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 〈李 정부안 주장에…김어준 "집권하니 관대, 설득되고 싶다"〉 기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초선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강성 지지층이 격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냐.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니냐. 정부안에 칼이 숨어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또 정부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에 대해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파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가 '검찰총장 명칭 유지' 부분인 데 대해선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기관 전반의 책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엑스에 공유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안은 당정 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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