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자택서 생후 57일 아들 학대 후 두개골 골절 등 상해에 숨져
법원 "몸 못 가누는 영아, 스스로 사망 원인 되는 행위 할 수 없어"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아들을 학대한 적도 없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몸을 스스로 못 가누는 2개월 영아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부검 감정서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숙아로 태어난 C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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