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며, 경제적 취약계층·폐업법인·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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