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140명 대상 집중 단속
인·허가 정지·취소 등 강력 조치 예고
군포시청사ⓒ군포시제공
군포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조치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는 1,335건, 금액으로는 2억9,600만 원에 달한다.
군포시는 우선 오는 1차 조치로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해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끝내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 및 전국 외부 기관과 협조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적극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권만 유지하려는 고질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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