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발견 당시 외관 다소 변형된 상태
경찰, 딸·사위 범행 가담 사실 확인 후 긴급 체포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 사인이 '사위의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날 A씨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망 여성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18일 대구 중구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A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고 도보로 이동해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시신 발견 당시 외관은 다소 변형된 상태였고 신분증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이 A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A씨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C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B씨와 C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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