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4.03 11:32  수정 2026.04.03 11:33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