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조특위 "서영교, 박상용에 '마이크 없이 얘기하라'…위법·부당"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4.03 17:51  수정 2026.04.03 17:52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서영교 "나가서 대기하라"

野 "증언 거부 사유 있을 때

선서나 증언 거부할 수 있어"

김형동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사유 소명 과정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마이크 없이 얘기해보라'고 한 데 대해 "위법·부당한 특위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곽규택·박형수·윤상현·이상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내지 형사법을 비춰보면 박 검사의 주장 사유를 들어봄 직한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퇴정을 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 위원장의 요청에 불응했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고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얘기해보라"며 거절했다. 박 검사가 "속기가 돼야 한다. 법의 영역"이라며 반발하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나가서 대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 검사가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서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의 사유가 있을 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박 검사는 본인 징계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본인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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