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개최
현재 기술사 평균 취득 연령 44.9세
전기 기술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요건이 최대 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이론시험 합격만으로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응시 경로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자격 제도 전문가·노사 단체가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려면 최대 9년의 경력이 필요해 2024년 기준 기술사 평균 취득 연령이 44.9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논의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 최대 4년 단축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의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줄이기로 했다.
기술사의 경우 관련학과 대졸자 기준 경력 요건이 6년에서 3년으로, 기사 자격 보유자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능장도 기능사 보유자 기준 7년에서 5년, 경력만으로 응시하는 경우 9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완화 방안은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관련 전문가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거쳤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과도한 경력 요건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의 도전 자체를 어렵게 했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공자·중장년도 도전 가능…응시자격 다양화 추진
응시자격 다양화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2027년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응시 경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첫째는 ‘역량이음형’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훈련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문과 출신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 중장년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고졸 이하 청년이 기능사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둘째는 ‘역량채움제’로,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 결과를 모듈 단위로 축적해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현재 훈련을 통한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기준 2800시간의 과도한 훈련시간을 요구해 실효성이 낮았는데, 이를 과정평가형 수준인 432시간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이다.
아울러 실력 중심의 자격 체계 구축을 위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대한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소방 등 분야에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자율성도 높인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검정형 취득자보다 취업률이 6.1%포인트 높고 취업소요기간도 5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에 신기술 역량을 추가 표기하는 ‘플러스자격’ 도입도 추진한다. 예컨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훈련을 이수하면 해당 역량을 기존 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다. 자격 신설에 통상 2~3년이 걸리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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