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국힘 대구시장 공천 경선 후보 등록 불가
주호영 국회부의장.ⓒ데일리안DB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천 과정은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들도 잇따라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발 공천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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